상간남방어 용산구 리스트업

용산구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용산구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용산구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용산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혼인취소,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간남방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용산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목헌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 강남빌딩 9층 9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9층 903호

위도(latitude): 37.4965695

경도(longitude): 127.0247765

용산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용산구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진형혜변호사사무소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5 부띠크모나코빌딩 B동 1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띠크모나코빌딩 B동 1203호

용산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민윤기법률사무소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5 2층 204호 (, 공덕푸르지오시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 2층 204호 (공덕동, 공덕푸르지오시티)


용산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용산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301호

용산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잎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07-8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9길 14 2층


용산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남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4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21 1층

용산구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용산구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용산구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20 7층 업무동 70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7층 업무동 701-4호


FAQ

용산구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 자체는 위자료 청구이므로 배우자의 재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인정되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은 기각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는 판결 주문에 이혼 기각과 위자료 지급 명령이 함께 명시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