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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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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문제는 친권자 지정과는 별개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주로 양육자가 재혼하여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거나, 기존 성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