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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재판상 이혼 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사 소송 사건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정식 소송 절차인 변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