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봉강면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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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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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조정조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관할 관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책임)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