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죽산면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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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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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