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상담 가능한 곳은?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 업종 가정폭력 외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친권자변경신청서, 혼인취소, 이혼소송기각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말금가족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05-1 사림프라자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7 사림프라자

위도(latitude): 35.2474743

경도(longitude): 128.6779454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다온놀이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9-1 1층 다온놀이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72번길 16 1층 다온놀이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담리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27-3 4층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8 4층 402호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브레인통합심리상담센터 창원점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762-1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82번길 5-4 3층 302호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가온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62 정우상가 3층 305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87 정우상가 3층 305호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래울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33-8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4번길 14-1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산가정상담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151-1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48 3층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창원시가족센터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여성회관창원관 1층 창원시가족센터


FAQ

경상남도 창원 의창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지정됩니다.